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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HOME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생활안전보험 > 보험안내 > 2023년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이란?
광진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광진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 자전거 사고일 경우 자전거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첨부파일)

보험 가입 내용

  • 보장기간: 2023. 1. 1. ~ 12. 31.
  • 보험대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메리츠화재컨소시엄
  •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 ※ 단, 광진구와 보험회사가 계약한 총 보험지급한도액(3.5억원)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보상내용

보장 항목 보장 한도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 매 청구당 3만원 공제
상해사망 장례비 1,000만원 정액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심재성 2도화상 이상)
수술 1회당 100만원 한도
※ 상해에는 교통사고(자전거사고 포함) 의무보험, 정부보상, 비급여 등 제외

보험금 접수 및 문의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접수센터

◯ 보험사 : 메리츠화재컴소시엄
◯ 접수방법 :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전화 : ☎ 1522-3556
※ 보상관련 문의 : 02-6670-8588
◯ FAX : 0507-774-0662
◯ E-MAIL : simin@siminins.co.kr
※ 보험 해당 여부 등 모든 보험 관련 상세 문의는 보험접수센터에서만 가능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개
  • 통장사본(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 비급여항목 표시된 영수증)
  •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는 접수센터로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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