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
광진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결기구입니다.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 성: 15명 내외
- 당연직: 기획·경제·주택·복지·문화·교육 등 관련 부서 과장급 이상 공무원
- 위촉직: 구의원,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의 장, 청년(청년단체 활동경험, 청년문제에 관심있는 청년)
기 능: 청년정책 주요사항 심의
-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