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처분기준
안전기준 위반 유형
항목 | 안전기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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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 | 과태료 | |||
전조등 | 백색 |
- 등색착색(페인트 코팅) - 등화상이(등화색 변경) - 등광색 지움(클리어램프) - 미점등 또는 등화손상 - 안개등 추가설치 ※ 번호등은 전조등, 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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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 원상 복구 및 |
안개등 | 백색 또는 황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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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등 | 백색 | |||
후미등 | 적색 | |||
제동등 | 적색 | |||
기타 등화 |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 설치 - 서치라이트(짚차지붕) 설치 - 고광도 LED등화 설치(푸른색 계통) - 전·후면에 적색 점멸등 사용 - 등록번호판 주변 네온사인등 또는 형광등 설치 - 콜 밴 등화설치 - 블랙배젤 설치(전조등 주변 깜박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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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관 |
- 소음기 개구방향 변경 - (열림방향이 좌향 또는 우향은 불가, 좌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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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반사지 | - 미설치 또는 손상 | |||
광각 실외 후사경 및 후진 영상장치, 경고음 발생장치 | - 미설치 또는 손상(기능상실) |
- 30만원 - 원상 복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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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장치 |
- 미설치 또는 손상(기능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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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 | - 각도, 반경 기준 초과 |
불법튜닝 구조변경 유형
항목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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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 | 과태료 | ||
길이, 너비, 높이 |
- 짚형 자동차 차체하부 높임 - 자동차 완충장치 교환으로 높이 낮춤 - 타이어 차체 밖으로 돌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원상 복구 및 |
주행장치 | - 차축 임의 추가 및 제거 (불법 축중조절장치 설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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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장치 |
- 우드핸들설치 - 핸들직경 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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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장치 | - 견인고리 임의 설치 | ||
승차장치 |
- 승차장치 임의 개조 - 좌석탈거, 추가설치 - 버킷시트 설치 - 승합자동차 캠핑카 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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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장치 |
- 밴형 화물을 승용으로 개조 - 격벽, 보호봉 제거 - 화물적재함 보조틀 설치 - 적재함 유형 임의 변경 - 탑, 탱크로리,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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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장치 | - 소음기 임의제거 또는 변경 | ||
배기발산장치 | - 촉매 임의제거 또는 변경 | ||
등화장치 |
- 방전식전구(HID) 전조등 임의설치 - 경광등 임의 설치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등화 임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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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장치 |
- 사용연료 임의 변경 - 휘발유 ↔ LPG장치 임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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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자동차 종류의 임의 변경 - 화물밴형 짚 → 승용짚 - 화물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 동일 차종 내 임의 용도변경 - 승합차 ↔ 장의차 ↔ 구급차 ↔ 어린이운송승합 - 일반용도형 화물 ↔ 특구용도형 - 활어차로 임의 변경 - 스노클(짚차량 등 흡기구 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