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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위반률 50%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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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보관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적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함

[사례 1]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 관 련 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위반사례

    00업소는 특장차 제조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 보관 하여야 하나 동 업소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생산공정 중 프레스 등에서 발생된 폐유(폐유압작동유, 폐윤활유통, 폐그리스통)등 약 000톤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2]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일반폐기물 혼합 보관)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위반사례

    00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동 병원에서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환자치료중 발생한 주사기, 탈지면, 수액셋트 등을 일반휴지통에 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은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사례 3]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의 옥외보관)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위반사례

    00(주)업소는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생산공정에서 발생된 폐유 약 2.2톤(13드럼)을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철제 드럼으로 포장한 후 사업장 부지내 옥외 주차장 일부 지역에 임의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4]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사업장 부지내 부적정 보관)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5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위반사례

    00(주)는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 작업공정중에 발생되는 폐페인트가 묻어있는 폐드럼통 00톤을 지정폐기물 보관창고가 아닌 사업장 부지내 외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5]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주변 환경오염)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00업소는 섬유염색 가공업소로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동 사업장의 표면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산 000톤(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을 보관시설(150㎥)에서 보관중 보관장의 부식으로 인하여 00톤의 폐산이 사업장 밖 우수로로 유출되어 주변 하천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사례 6]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부적정보관(주변 환경오염)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주)00업소는 치즈생산 공정인 보일러 시설의 방카씨유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폐유 00톤을 개방형 드럼통에 담아 지붕과 벽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보관하던중 2003년 00월 00일 작업자의 부주위로 드럼통이 넘어져 폐유가 흘러 주변 토양환경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사례 7]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 (지정폐기물 표지판 미부착)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 위반사례

    (주)00업소는 합성수지제조업소로서(생산품:불포화폴리 에스테르수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4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나 동 업소는 2002년 00월 00일부터 2003년 00월 00일까지 생산 공정 중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 약 2.7톤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옥내보관시설에서 보관하면서 보관폐기물에 대한 종류별 양 및 보관기간이 기재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사례 8]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 표지판 미부착)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 위반사례

    00업소는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로 2003년 00월 00일 지도·점검 당시 생산공정중 발생된 지정폐기물인 폐유기용제를 10㎥인 보관탱크에 보관하면서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

    ※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종류에 따라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 또는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사례 9]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위반시 600만원)
  • 위반사례

    (주)00업소는 조립금속 기계제조업소로서 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중 폐유(액, 고상)는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2003년 0월 0일 점검일 현재 폐유(액,고상) 약 00톤을 보관기한인 45일을 초과(25일 초과 보관)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사례 10]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보관기준 위반(보관기간 초과)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조치사항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위반사례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유(액상), 폐알카리 등은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나 (주)00업소 2003년 00월 00일 점검당시 폐유 1.5톤을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함

기타 폐기물관리법 위반

지정폐기물(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것)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

[사례 1]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처리의 기본적 처리증명 변경 미이행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
  •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00지정폐기물배출업소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배출량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기전 처리증명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동 업소는 '99년 0월 0일 최초로 지정폐기물인 폐유에 대한 처리증명을 월 2톤으로 확인을 받았으나, 2002년 00월 00일 점검 당시 사업장 증설 등으로 인하여 월 배출량이 4톤으로 증가되었으나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사례 2]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처리의 기본적 처리증명 변경 미이행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
    • 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치사항 : 고발(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사례

    (주)00업소는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서 2000년에 폐유가 월 1톤 발생하는 것으로 처리증명 확인받은 후 2003년 00월 00일 점검일 현재 월 배출량이 6톤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배출자,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또는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 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적정 작성하여야 함

[사례 3]

  • 위반내용 :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
  • 관련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 조치사항
    • 과태료(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
  • 위반사례

    2003년 4월 00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인 00산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던 중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인 00병원에서 의료폐기물중 태반을 제외한 인체조직물 0.5kg, 탈지면류 1.0kg을 위탁받아 수집·운반하였다고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00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동 병원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전혀 위탁받아 수집·운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집·운반하였다고 폐기물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함

    ※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지정폐기물의 운반중에는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의 사본과 폐기물의 인계서 또는 간이인계서를 언제나 지녀야 함

※ 첨부파일 : 체크리스트 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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