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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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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판매업은 사업자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24(전화권유판매업 온라인 변경신고) 바로가기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처리기한 : 3일
  •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방문신고방법
    • 제출처 :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212호 (자양동, 웰츠타워) 지역경제과(☎02-450-7322)
  • 면허세 납부 : 매년 40,500원 부과
  • 구비서류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재무제표증명원
대리인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재무제표증명원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 처리기한 : 3일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가능

  • 구비서류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대리인신고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신고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신고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대표자신고 개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대리인신고 개인 대표자 인감도장,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법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휴업의 경우 신고증은 사업자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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