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은 사업자가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정부24(전화권유판매업 온라인 변경신고) 바로가기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처리기한 : 3일
- 신고방법 : 방문 신고
- 방문신고방법
- 제출처 : 광진구 자양로 116, 2층 212호 (자양동, 웰츠타워) 지역경제과(☎02-450-7322)
- 면허세 납부 : 매년 40,500원 부과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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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신고 |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재무제표증명원 | |
대리인신고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재무제표증명원 |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 처리기한 : 3일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에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가능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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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신고 | 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
대리인신고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신고
- 처리기한 : 3일
-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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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신고 | 개인 |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
대리인신고 | 개인 | 대표자 인감도장,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법인 |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구 신고증 반납
※ 휴업의 경우 신고증은 사업자가 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