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수리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 - 신고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
- 신고 기한 참가자 모집
- 14일전(신고 수리 전 모집금지) -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 - 신고대상 활동범위
- 숙박형
- 이동숙박형 , 고정숙박형 등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