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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청소년 > 보호지원 >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수리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
  • 신고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

  • 신고 기한 참가자 모집
    - 14일전(신고 수리 전 모집금지)
  •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
  • 신고대상 활동범위
  • 숙박형
    - 이동숙박형 , 고정숙박형 등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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