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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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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관련 규정

주차장법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하여야 한다.
  2.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1.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 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2.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① 구청장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7.1.5, 2020.7.16>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주차수요

    2. 수급실태조사 시기: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2.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다만, 구청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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