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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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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주차장법 제29조(벌칙), 주차장법 제32조(이행강제금)

개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해 정해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위법건축물"로 관리하여 각종 인ㆍ허가가 제한될 뿐 아니라 원상복구할 때까지 주차장 건설비용에 준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의 유지 의무
    • 주차장 외의 용도 사용금지
    •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
  • 위반 시 조치 사항
    • 원상회복 명령 후 미이행 시 원상회복 대집행
    • 위반건축물로 보아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

이행강제금 (원상회복명령 불응 시 5회까지 부과)

  • 무단용도변경 :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20%
  • 기능 미유지 :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의 10%

벌칙

  • 무단용도변경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기능 미유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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