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자양동 658-14번지 외 4필지
- 구역면적 : 5,089.82㎡
- 사업주체 : 자양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
- 지역지구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 계획규모 : 지하2층/지상19층, 아파트 2동 및 부대복리시설 165세대
- 설 계 자 : 토피아건축사사무소
- 시 공 자 : 코오롱건설
추진경위
- 2004.06.21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4.09.25 : 안전진단 실시
- 2007.05.18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8.06.23 : 조합설립인가
- 2009.05.30 : 조합총회 개최(시공자, 설계자 선정)
- 2009.10.13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9.12.23 : 구 건축위원회 심의
- 2010.08.27 : 구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기부채납 건)
- 2010.10.19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10.12.03 : 구 건축위원회 심의[보류]
- 2012.09.06 : 구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017.01.19 : 조합설립변경인가(조합임원변경)
- 2018.01.11 : 구 건축위원회 심의
- 2019.11.14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020.01.09 : 조합설립(변경)인가
- 2020.03.09.: 구 건축위원회 변경심의(3차) 접수
- 2020.03.26.: 구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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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이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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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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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7.: 기존 건물 철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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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1.: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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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분양가상한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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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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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1.: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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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준공인가
향후계획
입주(2023.02.28 ~)
※ 조합의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치도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