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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보육/여성 > 보육료지원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
  •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야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지원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야간연장형 지원단가
    구 분 지원단가 지원한도액 지원율
    일반아동 4,000원 240,000원 기준액×100%
    장애아동 5,000원 300,000원 기준액×100%
  • 이용시간 :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월 60시간
    ※ 이용시간은 전자출결시스템을통해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

야간12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야간 12시간보육 지원단가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5세

    보육료 540,000원 475,000원 394,000원 280,000원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이 가능하며, 야간 보육료 지원

  • 기준시간:19:30~익일 07:30
  •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24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24시간 보육 지원단가
    구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5세
    보육료 810,000원 712,500원 591,000원 420,000원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 기준시간:07:30~다음날 07:30
    •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다음 날 7:30) 동시 이용
  • 지원기준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지원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상담문의

  • 신청 : ☎129 또는 아동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450-7569,7078,7546,7559,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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