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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아나운서) 경력경쟁임용시험 실기·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287
등록일
2024-08-02
조회수
6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7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아나운서) 경력경쟁임용시험 실기·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기·면접시험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8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실기·면접시험 합격자


임용분야

합격자

(성 명)

예비합격자

(성 명)

일반임기제 8

(아나운서)

003

(○○)

041

(○○)


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등록기간: 2024. 8. 5.()~8. 7.() 오후6시까지

장 소: 광진구청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행정지원동 1)

제출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사진 포함)

2. 기본증명서(상세) 1

3. 주민등록등본 1

4. 주민등록초본(전체 이력 기재) 1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7. 신원진술서 2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9. 반명함판 사진 1

채용신체검사서는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개인(일반)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유의사항

임용후보자 등록은실기·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예비합격자 제외)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은 병원 사전예약 후 검진이 가능하므로 실기·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서둘러 사전예약 등 절차를 밟아 제출기한 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실기·면접시험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신청(등록원서 및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안내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등록)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02)450-72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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