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아나운서) 경력경쟁임용시험 실기·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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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87
- 등록일
- 2024-08-02
- 조회수
- 6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아나운서) 경력경쟁임용시험 실기·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실기·면접시험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일
서울특별시광진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실기·면접시험 합격자
임용분야 |
합격자 (성 명) |
예비합격자 (성 명) |
일반임기제 8급 (아나운서) |
003 (현○○) |
041 (권○○) |
2. 임용후보자 등록 안내
○ 등록기간: 2024. 8. 5.(월)~8. 7.(수) 오후6시까지
○ 장 소: 광진구청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행정지원동 1층)
○ 제출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사진 포함)
2. 기본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주민등록초본(전체 이력 기재) 1부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7. 신원진술서 2부
8.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9. 반명함판 사진 1매
※채용신체검사서는 가까운 종합병원이나 개인(일반)병원에서 검사 후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합격자 유의사항
○ 임용후보자 등록은‘실기·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예비합격자 제외)
○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은 병원 사전예약 후 검진이 가능하므로 실기·면접
시험 합격자 발표 후 서둘러 사전예약 등 절차를 밟아 제출기한 내에 등록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실기·면접시험 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신청(등록원서 및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안내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 임용후보자로 결정된 자라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한 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홍보담당관 뉴미디어팀【☎(02)450-72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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