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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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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