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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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년도 | 총계 | 고층민원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 권리보호요청 |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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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85 | 1 | - | - | - | 84 |
2021 | 77 | 0 | 0 | 2 | 0 | 75 |
2020 | 63 | 0 | 0 | 0 | 0 | 63 |
2019 | 110 | 3 | 0 | 0 | 0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