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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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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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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목록
추진년도 총계 고층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 세무상담
2022 85 1 - - - 84
2021 77 0 0 2 0 75
2020 63 0 0 0 0 63
2019 110 3 0 0 0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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