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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2010.08.03]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0-08-03
조회수
4384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28호(2010.8.3)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자동방화셔터의 설치 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방화문의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8 월 3 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 고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을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하향식 피난구” 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의 구조로서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수평 피난설비를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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