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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2010.04.22]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0-07-15
조회수
4311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시행 2010. 4.22] [서울특별시조례 제4977호, 2010. 4.22,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02-3707-8324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3. 3층 이하일 것. (개정 2009.11.11)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2009.11.11)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2.05.20, 2003.04.15, 2009.11.11, 2010.04.22)
































용도


구조


면적


기타


관리사무실(주차장, 화원, 체육시설)


컬러알루


미늄새시


30㎡이하


․ 1층에 한함


․ 옥상설치 불가


․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 다만, 공연장 매표소는 문화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것


제품야적장


철골


조립조


500㎡이하


기계보호


시설


철골


조립조


300㎡이하


공연장 매표소


목조 또는


알루미늄새시


5㎡이하


차양시설․비가리개


시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설치 하는 것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9.11.11)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07.05.29, 2009.11.11)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종교시설 (신설 2007.05.29)


자. 운수시설 (신설 2007.05.29)


차. 장례식장 (신설 2009.11.11)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개정 2009.11.11)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개정 2009.11.11)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09.11.11)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신설 2010.04.22)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2007.05.29)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2009.11.11)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8.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개정 2005.12.29, 2009.11.11)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개정 2009.11.11)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02.05.20,2005.12.29,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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