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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209.12.29 개정, 2010.12.30시행]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0-06-11
조회수
4115
첨부파일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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