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수정일
2010-04-19
조회수
400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6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이내


15%이내


38%이내


31%이내


12%이상


비 고 :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 이내


30% 이내


59% 이내


2% 이내


2%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10.04.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생략)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3%


이내


10%


이내


30%


이내


32%


이내


25%


이상


비고 :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7% 이내


19% 이내


70%


이내


2% 이내


2%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현행과 같음)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4%


이내


15%


이내


38%


이내


31%


이내


12%


이상


비고 :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7% 이내


30% 이내


59%


이내


2% 이내


2%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