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수정일
2010-04-19
조회수
398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6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1호부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23.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10. 04. 12일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경영기획국) ① (생략)


②경영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7. (생략)


8.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9. (생략)


10.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11.〜 17. (생략)


 


제6조(주민생활지원국) ① (생략)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20.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경영기획국) ① (현행과 같음)


②경영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17.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생활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20. (현행과 같음)


21.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23.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