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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계획

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수정일
2010-01-25
조회수
1548
첨부파일

가. 사업기간 : 2010.1월~12월


나. 추진방향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시행 원년(2009년) 기조 유지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위기해소의 실효성 확보


  ○기초생활보호→긴급복지지원→SOS 지원→민간협력 연계 등 종합적·체계  


     적 지원


   ※ 타 법률에 의한 지원우선 원칙(타급여 우선의 원칙) 및 동시 중복지원


       금지


다. 추진개요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사업실패,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가구, 일반재산 189백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복지수요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의료비, 교육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방법 : 1개월단위의 단기지원을 원칙(필요시 최대 3개월)으로 하고,


2009년도 기 수혜자 포함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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