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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수정일
2010-01-15
조회수
40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38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의 별표(일·숙직수당 지급액)에 명시된 지급액 50,000원”“6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③ (생략)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한 일·숙직수당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일·숙직수당 지급액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숙 직


50,000원


 


일 직


50,000원


 


 


 


 


 


 


 


제3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한 일·숙직수당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일·숙직수당 지급액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숙 직


60,000원


 


일 직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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