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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지침 제정 및 통보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수정일
2010-01-05
조회수
4359
첨부파일

<주요 내용>


가. 비교섭 대상인 다면평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공 무원단체간 협약사항에서 제외


나. 평가단 구성시 특정집단의 개입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 체 인사위원회의 평가자 검증을 거쳐 평가단 POOL 구성·운영


다. 다면평가 결과는 승진·특별승급·보직관리 등에 참고하고, 역량 개발·교육훈련 등에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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