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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원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수정일
2009-12-23
조회수
2899
첨부파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경형 승합 . 화물차


취 . 등록세 감면


(1,000cc 미만)


* 경형 승합 . 화물차


취 . 등록세 50% 감면


* 경형 승합 . 화물차


취 . 등록세 전액 면제


* 하이브리드차


취 . 등록세 지원


{ 신 설 }


*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


-취득세 : 40만원까지 면제


-등록세 : 100만원까지면제


*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차량


취득 감면지원


{ 신 설 }


*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50%감면


* 등록세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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