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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수정일
2009-12-21
조회수
3566
첨부파일

 * 신규등록신청서 (수입증지)


 * 자동차제작증 (신조차, 수입인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운행시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이 교부됨)


 * 임시번호판 2매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 차량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 번호판 대금 영수증


 * 대리신청의 경우 신분증, 인감증명서1부, 위임장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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