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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09-12-21
조회수
2274
첨부파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ㅇ 시행일 : 2010.01.01


ㅇ 주요내용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의 취업제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취업점검 및


       확인,   해임요구 가능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게 경비원에 대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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