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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인터넷 공개업무 처리기준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09-12-21
조회수
2015
첨부파일

 


 주택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지정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www. khmai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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