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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교육세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수정일
2009-08-27
조회수
1978
첨부파일






































지방교육세는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등록세(차량등록세제외) · 레저세 · 주민세균등할 · 재산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포함)의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표 준 세 율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20/100


2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40/100


3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균등할의 세액


10/10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에 있어서는
10분의 25로 한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


20/100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


30/100


6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50/100

  ※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 조정
   
징수방법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따라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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