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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도시계획세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수정일
2009-08-27
조회수
1858
첨부파일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도시계획구역내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가액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표준세율 : 0.15%
   
납기
   
  재산세를 부과할 때 병기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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