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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X News - 미국발 탄소 경계경보

부서
환경과
작성자
수정일
2009-08-24
조회수
1116
첨부파일


 


 


 


 


 


 


  미국발 탄소 경계경보


                                                             출처 : 2009. 8. 17 (월), 헤럴드경제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 ‘포괄적 기후변화법안(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이 근소한 표차로 통과됐다.


‘왁스맨-마케이(Waxman-Markey)’ 법안으로 명칭되는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방출량에 상한선 제한(캡앤트레이드 방식)을 둔 최초의 법안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캡앤트레이드 방식이란 배출상한을 규정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의무 준수를 위해 참여자 간 자유롭게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법안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에 비해 연방 차원의 강제규제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어 캡앤트레이드 정착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시각이 있지만 업계는 나름대로 자신 있어 보인다.


최근 시카고 기후거래소(Chicago Climate Exchange: 이하 CCX)가 롤콜(Roll Call)이라는 워싱턴 현지 언론에 기고한 자료에서 그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기고는 우선 캡앤트레이드 방식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먼저 개발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990년 대기오염법이 그 대표적인 예다. CCX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나 거래 시스템은 미국도 이미 상당 부분 갖춰져 있다.


둘째로, 미국에는 이미 세계의 어느 단일국가보다도 많은 양의 탄소 규모가 배출상한선으로 등록돼 있다.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는 듀폰, 포드, 모터롤라, 하니웰, 세이프웨이, 인텔 등 100여개 글로벌 기업이 CCX 회원으로서 의무 감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셋째, 캡앤트레이드는 궁극적으로 미국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 환경청에 따르면 대기 및 수질 오염을 줄이는 노력으로 연간 약 1000억달러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캡앤트레이드는 미국경제의 체질 개선 및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신호로 기능해 에너지 독립과 고용 창출을 위한 신선한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왁스맨-마케이 법안은 공화당 및 일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업계 및 소비자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어 상원에서 상당한 공방이 예상된다.


상원 통과 이후에도 하원 법안과 조율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업계는 캡앤트레이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착륙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우리 업계의 자발적 탄소거래시장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다. 미국 바이어가 강제규제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국내 수출기업에 전가할 우려도 있다. ‘미국발 탄소 경계경보’에 우리 업계는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자문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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