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건축심의 절차 개선 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9-08-21
조회수
4497
첨부파일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법령 개정으로 허가권이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된 바, 이와 관련하여  심의 신청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종전 : 서울시 접수 ⇒ 법령 및 계획 검토 ⇒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신청인에게 회신


나. 개선 : 구청 접수 ⇒ 법령(심의기준 포함) 및 계획 검토 ⇒ 심의 상정요청 ⇒ 시 건축위원회 심의 ⇒ 구청에 결과 통보 ⇒ 구청 신청인에게 회신.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