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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9-07-03
조회수
3678
첨부파일

2009. 3. 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규제중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2009.6.30 개정·공포(대통령령제21590호) 되었기에 주요 조문별 개정이유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개정된 내용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행일자 : 2009.6.30)


 


붙임 : 주요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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