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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고시원 특별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자진시정)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9-06-09
조회수
3348
첨부파일

광진구 공고 제2009-560호


 


공 시 송 달(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건축주에게 “고시원 특별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자진시정” 안내문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성 명 : 곽용철, 이인규외1인, 유경종, 하창식외4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96번지 4층외 3건


3. 서류의 명칭 : 고시원 특별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자진시정 통보


4. 서류의 내용 : 고시원 특별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자진시정지시 및 절차 안내


















































연번


건축주 주소


성 명


위반내용


비고


위반건축물 대지위치


주민등록번호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296번지 4층


곽용철


- 2층 54실 공동


화장실,공동취사


- 388.52㎡를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1-23


47****-


10*****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94-1


이인규외1


- 3,4층 54실 개별


화장실,공동취사


- 373.94㎡를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99-1외 2필지


41****-


10*****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321 초원빌라 102호


유경종


- 4,5층 25실 공동


화장실,공동취사


- 377.94㎡를 공동주택


(기숙사)로 사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81-1번지


63****-


13*****


4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536-1 부영@ 108동 508호


하창식외 4


- 2,3,4층 86실


공동화장실,공동취사


- 678.90㎡를 공동주택(기숙사)로 사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1-8번지


51****-


10*****


5. 공고기간 : 2009.6. 8 ~ 2009. 6.22(14일간)


6.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위 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실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건축과(☏450-771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8일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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