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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9-06-09
조회수
338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09-561호


 


공 시 송 달(공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 의거“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안내문을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성 명 : 정기현, 권영이


2.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50-33


3. 서류의 명칭 :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4. 서류의 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절차안내























연번


건축주 주소


성 명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비고


위반건축물 대지위치


주민등록번호


1


광진구 중곡동 50-33


정기현


권영이


금2,879,000원


 


상동


64****-19*****


66****-28*****


5. 공고기간 : 2009. 6.8~ 2009. 6.22(14일간)


6. 공고방법 : 광진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안내사항 : 위 기한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실 경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건축과(☏450-7713)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9년 6월 8일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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