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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9-06-05
조회수
371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자 : 2009. 5. 28.(서울특별시 조례 제4794호)
              나. 주요내용
                  1) 서울의 한옥주거지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서울 한옥선언」 취지에 부합토록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목적과 용어를 정비
                  2) 개방형 한옥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개방형 한옥 수선 등의 지원규정을 삭제
                  3) 한옥 수선 등 지원을 상향조정하고,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4) 수선 등의 비용 지원을 받은 한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멸실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가로입면 변경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공포조례안 : 시보 및 법무행정서비스 참조.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서울시보 제291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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