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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할 . 소득할 납기안내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수정일
2009-05-21
조회수
2513
첨부파일

   ⊙ 주민세균등할


     - 매년 8.16 ~ 8.31 (과세기준일 8.1)


 


   ⊙ 주민세소득할


     - 법인세할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내


     - 양도소득할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종합소득할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소득세와 동시징수)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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