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도시관리계획 제1종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9-05-08
조회수
345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147(2007.5.25)호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구의동 19-9외 4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1. 변경결정취지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기반시설(공공공지)에 대해 건축심의


  결과 및 표기착오에 의한 선형변경(정정)으로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결정.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동 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3,760.6


-


3,760.6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변경결정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3,760.6


-


3,760.6


100%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공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선형 변경(정정)























구 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공지


광진구 구의동


19-9외 4필지


526.89


-


526.89


기부채납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첨  부 고시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