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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예/경보제 - 1)오존경보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수정일
2009-04-28
조회수
1233
첨부파일

- 오존경보 ․ 예보제 -


♣ 오존경보제


1.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대기오염경보)


①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역 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대상오염물질․발령기준․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오존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는 대기오염경보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주의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자제요청 및 자동차의 사용자제 요청, 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요청, 자동차의 사용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발령의 경우에는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0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발령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오염물질의 농도


3.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7과 같다.


 


2. 오존경보제 개요


- 목 적


○ 자동차 등의 증가로 오존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시 인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함


- 오존생성 과정


○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장배출가스 등에 함유된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류(HCS)등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자외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생성


○ 햇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 오후 2~5시경에 많이 발생, 특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더욱 높게 나타남


- 경보전달 체계


대기측정망/기상자료 ⇨ 오존경보상황실 ⇨ 자치단체장 ⇨ Fax/☎ ⇨ 언론기관/구청․주민센터/관련기관 ⇨ 시민


- 오존경보 발령기준















구 분


주 의 보


경 보


중대경보


오존농도


0.12 ppm/시 이상


0.3 ppm/시 이상


0.5 ppm/시 이상


- 경보발생빈도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오존경보


5일 9회


5일 17회


1일 3회


7일 26회


8일 23회


- 경보발령시 조치사항





























구 분


시 민


차량운전자(소유자)


관계기관


사업장


주의보


(0.12 ppm


이상)


 


노천소각금지요청


대중교통이용권고


주민실외활동 ․ 과격운동자제요청


노약자,어린이,호흡기환자,심장질환자 실외활동자제권고


 


경보지역내차량운행자제권고(Carpool제시행)


대중교통이용권고


불필요한자동차사용자제권고


주의보상황통보


대중매체에의한대국민홍보요청


대기오염도변화분석및기상관측자료검토요청


 


경 보


(0.3 ppm


이상)


소각시설사용제한요청


주민실외활동 ․ 과격운동제한요청


유치원,학교등실외학습제한권고


노약자,어린이,호흡기환자,심장진환자 실외활동제한권고


경보지역내자동차사용자제요청


경보상황통보


대기오염측정,기상관측활동강화요청


경보상황에대한대국민홍보강화요청


연료사용량감축권고


중대경보


(0.5 ppm


이상)


소각시설사용중지요청


주민실외활동 ․ 과격운동금지요청


유치원,학교등실외학습중지,휴교권고


노약자,어린이,호흡기환자,심장질환자 실외활동중지권고


경보지역내자동차통행금지


중대경보상황통보


대기오염측정,기상관측활동강화요청


위험사항에대한국민홍보강화요청


경찰에교통규제협조요청


조업단축


 


- 외국의 오존경보시행 사례 ( 미국 / 일본 )


☞ 70년대 초부터 시행.






































구 분


미 국


일 본


캘리포니아


시카고


동 경


오사카


경보단계별


기 준


주의보 : 0.15 ppm


1단계 : 0.20 ppm


2단계 : 0.35 ppm


3단계 : 0.5 ppm


주의보 : 0.12 ppm


황색경보 : 0.20 ppm


적색경보 : 0.30 ppm


중대경보 : 0.50 ppm


예보 : 주의보에가까운농도


주의보 :0.12 ppm


경보 : 0.24 ppm


중대긴급경보 : 0.40 ppm


예보 : 주의보에가까운농도


주의보 : 0.12 ppm


경보 : 0.24 ppm


중대긴급경보 : 0.40 ppm


조치사항


주민외출금지


차량통제


(Carpool제시행)


석유정제등18개업종배출량감축


주민외출금지


차량통제


(중대경보시운행금지)


연간100톤이상오염물질


배출공장배출량감축


주민외출금지


자동차통과자제요청


배출업소연료사용삭감권고


주민외출금지


자동차통과자제요청


배출업소연료사용삭감권고


발령지역


10개 지역


6개 지역


4개 지역


7개 지역


발령권자


주지사


Agency


(일리노이 EPA)


동경도


환경보전국장


오사카부


환경보전국장


 


<참고> 수도권대기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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