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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2009.04.22]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9-04-24
조회수
349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4월 22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76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층수 12층 이하로 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안에서는 평균 층수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층수를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중 “대지의”를 “사업계획부지의”로 하고, “16층 이하로”를 “18층 이하로”하고, “11층 이하로”를 “13층 이하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평균 층수 11층에서 13층으로, 16층에서 18층으로 2개층씩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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