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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 주요 내용[2009.02.06]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9-04-22
조회수
3452
첨부파일

2009. 02. 06. 건축법 개정 주요 내용


○ 시행시기 : 공포후 6개월 경과


○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 조정(안 제14조)


1)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형 건축물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함.


2)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함.


3) 건축신고대상의 대수선 범위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나.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의 확대ㆍ보급(안 제66조의2)


1) 초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간 지침으로 운영해오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법제화가 필요함.


2)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물의 확대 보급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물분야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1. 인증 기준 및 절차


2. 효율등급 평가기준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4. 수수료


5. 인증 등급 등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다. 행정형벌의 합리적 조정(안 제111조 및 제113조)


1)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 부과로 건축주 및 건축 관계자 등의 불만이 발생하고, 적발기관(행정청)과 제재기관(검·경)의 분리에 따른 절차비용이 증대됨.


2) 의무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3) 행정형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법 준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제11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1. 제14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7.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삭제 <2009.2.6>


8.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삭제 <2009.2.6>


 


제112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6.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④ 삭제 <2009.2.6>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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