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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아이디어 횡단전개

부서
도로과
작성자
수정일
2009-03-13
조회수
3658
첨부파일

미끄럼방지시공시 주행하지 않는부분 제외시공으로 예산절감


 



 


제안요지


차량통행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의 곡선부 및 내림막길 차선폭에 미끄럼방지시설 시공하고 있음


○ 미끄럼방지시설 시공시 차량바퀴가 주행하지 않는 중앙 일부분을 제외하고 시공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 기대


 


현황 및 문제점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등에 기 설치된 이격식 미끄럼방지시설은 요철로 인한 소음발생, 승차감저하, 특히 중차량 통행시 충격으로 인한 구조물 손상을 유발


균열 발생 후 빗물 유입 등으로 콘크리트 구조물 및 도로소파 발생 등 유지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는 이를 보완한 미끄럼방지시설【그루빙 공법】시공으로 곡선부 내리막길에 시행하여 승차감등 일부는 보완되었으나 차량바퀴가 주행 하지 는 중앙 부분까지 전폭으로 시공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미끄럼방시설 설치 사례




이격식【제강슬래그공법】


전면식【그루빙 공법】


개선방안


추진경위 및 성과


․2008. 6 : 6월 창의 아이디어 제출


․2008. 7 : 도시교통본부 창의아이디어 최우수 선정


․2008. 10: 시험시공 실시


- 지하차도 옹벽구간에 전면식【그루빙 공법】시공으로 소음 저감, 승차감 향상 및 차량 바퀴가 주행하지 않는 중앙 부분 미설치로 예산절감 기여


- 차량주행을 중앙 그루빙 제외 구간을 중심으로 주행하게 유도함으 로써 좌·우 차선이탈 방지로 안전사고 예방 효과












■ 미끄럼방시설 설치 개선 시공




전면식【그루빙 공법】 예)서빙고지하차도


 


기대효과


시공사례(서빙고지하차도)


- 차선폭 평균 3.4m에 중앙이격 0.6m로 했을때 18%절감


- 공사비는 ㎡당 23,740원


- 시공 : 204m(절감액 약 120만원)







































■ 적용 가능 시설 현황


구 분



지하차도


고가차도


비고



개소


182


89


93


 


연장(m)


19,510


13,450


6,060


 


자치구


개소


40


30


10


 


연장(m)


2,435


1,614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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