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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9-01-29
조회수
3841
첨부파일

국민편의 증대 및 효율적 건축물관리를 위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안이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대장 발급민원 수수료 인하 및 건축물대장 내용이 일부 변경됩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민원수수료 인하


◦ 인하시기(예정) : 2009. 1. 20


◦ 변경된 수수료





















발급민원


변경전


변경후


건축물대장 등․초본 교부


1면당 500원


1건당 500원


(현황도면은 1면당 100원)


건축물대장 등․초본 열람


1건당 300원


전산화한 건축물대장 열람시 무료


인터넷에의한 건축물대장 발급


1면당 300원


1건당 500원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추가)


◦ 시행시기 : 2009. 3.1


◦ 추가내용 : 건축물에너지소비정보 및 기타 인증정보표시, 공동주택(아파트)가격표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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