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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개정안내[부패탱크방식만 설치가능]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08-11-20
조회수
5446
첨부파일

1. 일반적인 건축공사시 설치되는 정화조의 설계/시공 가능한 자
   a. 하수도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b. 하도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c. 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자
     ※ 따라서 일반 건설업자는 시공 불가합니다..


      [참고 붙임1(하수도법 제38조 및 제51조)]

2.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2008.3.20.) 및 시행(2008.4.20.)에 따라


  정화조의 종류는 부패탱크방법만 가능
   - 하수도법 제55조 별표12[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 제1호 나목 4) 규정에서 폭기방법, 접촉폭기방법, 살수여상방법 등이 삭제되어 부패탱크방법만 가능[참고 붙임2(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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