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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자동차세 연납(선납)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수정일
2008-11-15
조회수
3555
첨부파일
☆ 개요

 당해년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매년 1월에 신고납부하면 10%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

- 우리구 세무2과를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여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1월 31까지

  시중은행에 납부

 인터넷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서울시 전자납부사이트 (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의 상단의

   신고납부 클릭후 좌측의 자동차세 연납에서 신청 및 납부

 

☆고지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차량번호와 소유자는 반드시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년납 신청은 1.3.6.9월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그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하였더라도 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내역은 효력이 상실되며 정기

    분이 과세되는 6월과 12월에 각각 과세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신고서 작성후 카드납부(LG,삼성,현대,롯데)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카드사(신한,삼성, 현대,롯데,BC) 및 우리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인터넷지로 (www.giro.or.kr)에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세금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간에 따른 공제율


 1월중(1.16~1.31) 신고납부하는 경우 => 연세액의 10% 공제

 3월중(3.16~3.31) 신고납부하는 경우 => 4~12월 세액의 10% 공제

 6월중(6.16~6.30) 신고납부하는 경우 => 7~12월 세액의 10% 공제

 9월중(9.16~9.30) 신고납부하는 경우 => 10~12월 세액의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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