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2022. 6. 8. 시행)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075
- 수정일
- 2022-06-08
- 조회수
- 1196
- 첨부파일
[국민권익위_카드뉴스]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안내(2022. 6. 8. 시행)
※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주요 개정사항 |
□ 개정 목적
ㅇ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도모
□ 주요 개정내용
구분 |
개정내용 |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법 제5조제1항) |
▪견습생 등 모집·선발(제3호) ▪장학생 선발(제5호) ▪ 논문심사·학위수여(제10호) ▪ 인정(認定) 업무(제12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제14호) |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 (법 제13조의2) |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구조금 지급 (법 제15조) |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쟁송비용, 이사비 등을 지급 |
|
이행강제금 (법 제15조의2) |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