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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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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12-31
조회수
298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동부지법, 동부지청)

  ○ 작업기간

    - 동부지법 : 2019. 12. 3.~12. 16.

    - 동부지청 : 2019. 12. 10.~12. 11.

  ○ 측정기관 : (주)세영씨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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