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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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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19-06-03
조회수
31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등)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관련하여 우리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사현장명 : 중곡동 231-7 석면해체제거작업(면목로 117)

 

○ 공사기간 : 2019. 5. 27.~2019. 6. 16.

 

○ 측정기관 : 주식회사 새롬석면환경

 

 

 

 

붙임 비산측정결과보고서(면목로 117 석면해체제거작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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