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10-16
- 조회수
- 5428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5 - 834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체계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 는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대상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2항제1호 중 “수급자 ”를 “개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나.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급자”를 “개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02-450-7097, 팩스 :02-3452-1734, E-mail : welwer102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체계도입에 따라 영향을 받 는 장애인휠체어 수리지원 대상자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5조제2항제1호 중 “수급자 ”를 “개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나.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급자”를 “개별급여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 전화 :02-450-7097, 팩스 :02-3452-1734, E-mail : welwer102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