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작성자
- 등록일
- 2014-11-04
- 조회수
- 5163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87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현행화 하여 규제개혁, 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고의가 있는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및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문책 기준을 강화하여 구정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지원(안 제2조, 제7조)
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안 제5조)
다.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안 제6조 및 별표1)
라.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 사전차단 및 중립적 위치에서의 공익추구 자세 강화(안 제6조)
마. 금품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업무처리시 징계강화(별표3)
바. 공사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 징계기준 강화(별표3)
사.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간부직 공무원부터 징계하도록 문책기준 강화(별표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65, FAX : 450-1470, E-mail : samsara7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현행화 하여 규제개혁, 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고의가 있는 성폭력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처리 및 간부직 공무원에 대한 문책 기준을 강화하여 구정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지원(안 제2조, 제7조)
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지방공무원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안 제5조)
다. 징계감경 제외대상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안 제6조 및 별표1)
라. 재산등록 불성실,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사항을 징계 감경 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 사전차단 및 중립적 위치에서의 공익추구 자세 강화(안 제6조)
마. 금품등 이익수수와 관계없이 알선‧청탁에 의한 부당업무처리시 징계강화(별표3)
바. 공사장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 징계기준 강화(별표3)
사. ‘정책결정사항’의 경우 간부직 공무원부터 징계하도록 문책기준 강화(별표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450-7065, FAX : 450-1470, E-mail : samsara78@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