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입법예고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4-11-05
- 조회수
- 5699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4 - 8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단위 복지지원 인력』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사회 보
호체계 구축등, 이웃간 서로 돕는 상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보호를 통한 예방적
복지업무를 강화하는 내용 보완
-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등 복지도우미
역할 추가(안 제7조 제1항 제9호)
- 통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내용 추가(안 제1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450-7143, FAX: 3425-1724, E-mail:
leeky643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호~8호 생략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및 지역청소 협조업무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실비수당 등)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도우미 활동비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 단위 복지지원 인력』을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사회 보
호체계 구축등, 이웃간 서로 돕는 상시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및 사회적 배려계층의 보호를 통한 예방적
복지업무를 강화하는 내용 보완
-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등 복지도우미
역할 추가(안 제7조 제1항 제9호)
- 통장의 복지도우미 활동비 지급내용 추가(안 제11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 450-7143, FAX: 3425-1724, E-mail:
leeky6433@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호~8호 생략
9.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과 저소득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및 지역청소 협조업무
제1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실비수당 등)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도우미 활동비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