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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관계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예고기간 : 2008.6.23 ~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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