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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02
등록일
2024-08-29
조회수
10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958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829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5(수수료) 개정에 따라 보건소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인용법령의 현행화 및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항결핵제 수수료에 관한 규정 삭제

 1) 항결핵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2조제2항제2)

  - [안 별표] 항결핵제 보급(처방, 투약) 수수료액 삭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개정으로 제된 항결핵제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삭제

 2) 항결핵제 수수료 세입 재활용에 관한 조문 삭제(안 제4)

  -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항삭제에 따라 세입 재활용에 관한 조문 삭제

   (결핵 관리요원의 여비보조 등 4개항)

. 세부 수수료 종목의 금액 명시(안 별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3,000으로 명시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띄어쓰기, 용어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9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보건정책과장 450-1902, FAX : 411-1771,

E-mail : iris004@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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